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자주 하는 질문 Q&A 현금매출편 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1. 제출 대상 사업자(업종)
Q.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A.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2. 미제출 시 불이익
Q. 제출 대상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현금매출명세서 항목 기재할 사항
Q.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에서 현금매출 명세서란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A.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분 포함)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부가가치세)
1. 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
Q.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A.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단, 일반과세자만 해당).
단,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의 연장 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Q.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임대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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