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입니다.
1. 신축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
Q. 신축분양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인가요?
A. 재화의 간주공급(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신축분양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자기생산 취득재화의 과세용도로 사용
Q. 에어컨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한 에어컨이 과세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이유 :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임)
즉,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임대목적 신축건물을 본인의 병원으로 사용
Q.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인 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A. 과세대상 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축한 3층 건물 중 1~2층을 자기의 병원으로 사용 시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1~2층 면적상당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4. 분양목적 오피스텔의 일시적 주거전용
Q. 분양목적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목적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A.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준공된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5. 비영업용승용차의 범위
Q.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른 다음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말합니다.
①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함)
예시 : 그랜져(O), 9인승 카니발(X), 모닝(X), 코란도스포츠(X)
② 이륜자동차(총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③ 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 포함)
6. 비영업용승용차의 출·퇴근 사용
Q. 판매용으로 구입한 비영업용 승용차를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A.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고유의 과세사업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을
위하여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사무실 업무용 또는 직원의 출·퇴근용 등으로 사용 시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7. 판매목적 외 타 사업장 반출
Q.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A.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가 과세대상인 경우는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 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를 위한 반출’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를 위한 반출 등’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8. 사용인에게 무상제공한 음식용역
Q. 자기의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A.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9.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
Q. 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A.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유일하게)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0. 개인적 공급의 과세여부 판단기준
Q.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직원·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A. 과세대상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공제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