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간주공급2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입니다.

11. 사업상 증여의 과세여부 판단기준
Q.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하는 재화가 과세대상인가요?
A. 과세대상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보며,
공제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과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2. 고객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제공
Q.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A.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 재화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13. 장려금·장려금품의 과세여부
Q. 거래 상대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장려금품이 과세대상인가요?
A.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이유 : 대가관계가 없고,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재화로 공급하는 장려물품은 사업장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14. 사전약정 따른 할증품(덤)의 과세여부
Q.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할증품(덤)도 과세대상인가요?
A.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덤)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과세대상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 폐업 후 잔존재화의 본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Q. 직매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A.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역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16.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 시 과세방법
Q.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시 유형별 과세방법은?
A. 임대용 건물 폐업시 사안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즉, ① 당해 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②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볼 것인지?,
③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17. 부동산임대의 폐업시점
Q. 부동산임대업 폐업시 폐업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A.
① 세입자가 전혀 없는 공가 상태로서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와
② 매매계약 체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야 합니다.
18. 폐업전 감가상각자산의 멸실·철거
Q. 폐업전 감가상각자산을 멸실·철거하는 경우 과세되나요?
A.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폐업 전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파쇄·멸실·철거 등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19. 경매취득 후 폐업시 잔존재화
Q. 법원 경매로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 영위하다 폐업한 경우 과세되나요?
A. 과세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의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폐업한 경우라도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 폐업시 잔존재화의 보유기간 기산일
Q.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A.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방법 중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합니다.

간주공급 사례 #1 https://skyanman.tistory.com/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