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자주질문들 정리한 Q&A 입니다.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1. 마일리지, 포인트 결제분
Q.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거래가 아니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전환방법
Q.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이 아닌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방법 :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전자(세금) 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에 접속 후 전환)
사업용 신용카드(부가가치세)
1. 카드 등록 시 수령명세서 제출 여부
Q.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령명세서의 「사업용 신용카드」 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에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의 :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하고, 종업원·가족 명의 카드는 불가함)
2. 등록 시기별 매입내역 제공 범위와 제공일
Q.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어느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언제 알 수 있나요?
A.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기별 매입내역 제공 범위와
제공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9년 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드 등록 시기 : 7.1.~9.30. → 매입내역 제공 범위 7.1.~9.30. / 제공일 : 10.15. 경
카드 등록 시기 : 10.1.~10.31. → 매입내역 제공 범위 10.1. 이후 / 제공일 : 11.15.경
카드 등록 시기 : 11.1.~11.30. → 매입내역 제공 범위 11.1. 이후 / 제공일 : 12.15.경
3.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이 실제 매출금액과 다른 경우
Q.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이 실제 매출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A.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내역은
각 금융기관에서 여신금융협회로 보내준 내역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02-2011-0700)와
각 금융회사로 문의 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 당연·선택 불공제 항목의 의미
Q.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용 중 당연불공제, 선택불공제는 어떤 뜻인가요?
A.
① '당연불공제'는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이고
② '선택불공제'는 업무무관, 업무추진비 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 등
(예시 : 주유소, 숙박,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관련 업종과 거래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불공제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사업용 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로 변경 처리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