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2021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국세청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보도자료 " "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 사업장 현황신고 "를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주택 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및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수)부터 발송합니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을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