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수 판정방법(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자주하는 Q&A 입니다. 1. 자녀 주택 합산 여부 Q.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요? 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농가주택 Q. 농가주택 1채와 도시에 1 주택을 보유하여 총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요? 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월세에 대해 과세됩니다. 3. 공동소유 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