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및 일용직 급여 타인명의 계좌 송금타인명의 계좌에 급여이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그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는 임금에 의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 하여야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직접 본인이 수령할 수있도록 보장하여야만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