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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일용직 급여의 타인명의 계좌 송금가능여부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깡총이는짤뚱이 2022. 1. 27. 08:30

직원 및 일용직 급여 타인명의 계좌 송금

타인명의 계좌에 급여이체 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그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는 임금에 의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직접 본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만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취득에 관한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1. 통화 불의 원칙 "

통화불의 원칙

급여 및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화폐)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도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통화는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하며 어음 용역 현물지급은 금지된다.

 

 " 2. 임금 직접 불의 원칙 "

 

직접불의 원칙

급여 및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원칙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 가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임금 직접 불 원칙의 취지가 있습니다.

 

 

임금직적 불의 원칙은 통화 불의 원칙이나

전액불의 원칙과는 달리 예외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제삼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직접 불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행위이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되고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3. 전액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이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액불의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전액불의 원칙은 전차금 위약금과의 상계 또는

저축 강제를 금지하며 근로자 인신구속의 폐단을 없애며

구매조합 도는 공제조합 등에 대한 근로자의 채무를

사용자가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직접 불의 원칙과 합계 근로의 대가를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4. 정기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소정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하루 뒤로 미루는 것은 가능하나

결정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지급일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여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던 불가피성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범죄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등은 정기불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 및 임금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하거나

현금지급 시 현금 수령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시 추후에

그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때문에

임금을 지급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타인명의 송금이나 대리인 수령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타인명의 송금은 법원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꼭 본인 명의 계좌

사용과 현금지급 시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급여 및 임금 지급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

 

★세금신고가 어려운땐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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