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직원 및 거래처에 현금 이외에 상품권 및 금 지급 시 회계처리 방법
사업목적상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및 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구입 시 정규증빙으로 구매를 하였다면
상품권 및 금의 사용 출처에 따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해서
상품권 구입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은화폐 대용증권으로 현금 교환의 성격이므로
구입 시 바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구입 후 상품권 및 금 사용 시 지출 성격에 맞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거래처에 구입한 상품권 및 금을 지급을 했다면
원칙은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다.
이경우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 대납분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하지 못한다.
임직원에게 구입한 상품권 및 금을 지급을 했다면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다만, 직원의 결혼 등 경조사로 상품권 및 금 지급 시
급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목적의 현물급여지급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권 및 금 구입 시 정규증빙으로 인정받는 방법 "
상품권 구입시 보통예금 지급 시 증빙서류
1. 상품권 구매 기안 품의서(기안서 내에 폐사 구매 수량 기재)
2. 상품권 구매 영수증
3. 송금 영수증
상품권 및 금을 구입하면서 위 증빙 가능한 서류를
보관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 기타 증빙관리방법
1. 상품권 구입과 관련한 카드 명세서나 지급 증빙을 보관한다.
2. 상품권 지급기준에 대해 공지한 내역을 보관한다.
3. 기준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의 지급내역을 기재한다.
상황별 분류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행위로 사업 관계자들 간에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면 접대비로 분류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데, 목적이 있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합니다.
내용 정리
1. 상품권 구입할 때는 정규증빙 챙기기
2. 지급처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 틀림
3.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 및 금등 경품은 기타 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4.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 및 금 이와 유사한 경품은 근로가 기준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도 해야 합니다.
★세금신고가 어려운땐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지식 > 세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시 고려해봐야할 사항을 유형별로 알려드립니다. (0) | 2025.04.04 |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판정방법에 대해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0) | 2025.04.03 |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많이 하는 종합소득세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 2025.04.02 |
사업장현황신고시 주택임대사업자 홈텍스에서 기본정보확인하는 방법및 신고내역 확인 방법 알려드릴께요 (1) | 2022.02.03 |
직원 및 일용직 급여의 타인명의 계좌 송금가능여부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0) | 202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