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세무지식

사업장현황신고시 주택임대사업자 홈텍스에서 기본정보확인하는 방법및 신고내역 확인 방법 알려드릴께요

깡총이는짤뚱이 2022. 2. 3. 11:41

홈텍스에서 면세사업자 전년도 신고 내역 조회하는 방법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시 전년도 신고 내역이나

지자체 민간임대주택 신청일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임대주택의 면적 및 전년도 임대차 내역 등을

홈텍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홈텍스에 접속한 후 상단 위 신고/납부에서

일반신고사업장 현황 신고로 들어갑니다.

세무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조회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쉬운 듯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를 합니다.

개인, 세무대리인 동일합니다.

상단 위 조회할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및 공동사업 여부까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 후 밑에 제출대상 업종 안내를 눌러 

자신의 사업장의 업종코드가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검토를 맞췄으면 제일 하단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누릅니다.

 

직접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 신는 분들은 

임대업 등록번호 입력월세 납부 여부를 선택한 후

전년 신고 임대 명세서 조회를 하시면 

2020년 신고된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도움자료"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도움자료"에서는 취득하고 있는 주택수

면적 주택의 종류 및 기준시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로 등록된 사업자 현황 및

지자체에 주택임대등록현황 및 단기 및 장기 임대자 여부

지자체 등록일자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임대주택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2.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3.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2021.12.23 - [각종 신고정보/신고 안내] - 주택임대사업자 1년마다 임대료 5% 증액 가능? 불가능?(임대차 3 법, 초일 산입, 초일 불산입, 단기 임대계약, 전세 재계약, 월세 재계약)

 

주택임대사업자 1년마다 임대료 5%증액 가능?불가능?(임대차3법,초일산입,초일불산입,단기임대계

■ "등록 임대 주택의 경우 1년마다 임대료5% 인상이 가능합니다" "초일 산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사업자도 재계약 시 초일 산입으로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

skyanman.tistory.com

 

여기까 기사 홈텍스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기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분부터는 홈텍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 신고방법 "

홈텍스에 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에 사업장 현황신고

(윗글에 접속방법 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적은 다음 확인 후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직접 입력합니다.

 

무실적이란 매출이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만약 매입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없음에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도 제출대상 업종이면 제출로

선택한 후 무실적 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할 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면

간단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의 경우 간단하게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무대리인 사업장현황신고 도움서비스의

내용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초정보 확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신고가 어려운땐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