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면세사업자 전년도 신고 내역 조회하는 방법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시 전년도 신고 내역이나
지자체 민간임대주택 신청일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임대주택의 면적 및 전년도 임대차 내역 등을
홈텍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홈텍스에 접속한 후 상단 위 신고/납부에서
일반신고에 사업장 현황 신고로 들어갑니다.
세무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조회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쉬운 듯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를 합니다.
개인, 세무대리인 동일합니다.
상단 위 조회할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및 공동사업 여부까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 후 밑에 제출대상 업종 안내를 눌러
자신의 사업장의 업종코드가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검토를 맞췄으면 제일 하단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누릅니다.
직접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 신는 분들은
임대업 등록번호 입력과 월세 납부 여부를 선택한 후
전년 신고 임대 명세서 조회를 하시면
2020년 신고된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도움자료"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도움자료"에서는 취득하고 있는 주택수와
면적 주택의 종류 및 기준시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로 등록된 사업자 현황 및
지자체에 주택임대등록현황 및 단기 및 장기 임대자 여부와
지자체 등록일자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임대주택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2.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3.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2021.12.23 - [각종 신고정보/신고 안내] - 주택임대사업자 1년마다 임대료 5% 증액 가능? 불가능?(임대차 3 법, 초일 산입, 초일 불산입, 단기 임대계약, 전세 재계약, 월세 재계약)
주택임대사업자 1년마다 임대료 5%증액 가능?불가능?(임대차3법,초일산입,초일불산입,단기임대계
■ "등록 임대 주택의 경우 1년마다 임대료5% 인상이 가능합니다" "초일 산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사업자도 재계약 시 초일 산입으로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
skyanman.tistory.com
여기까 기사 홈텍스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기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분부터는 홈텍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 신고방법 "
홈텍스에 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에 사업장 현황신고
(윗글에 접속방법 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적은 다음 확인 후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직접 입력합니다.
무실적이란 매출이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만약 매입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없음에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도 제출대상 업종이면 제출로
선택한 후 무실적 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할 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면
간단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의 경우 간단하게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무대리인 사업장현황신고 도움서비스의
내용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초정보 확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신고가 어려운땐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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