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국세청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보도자료 " "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를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주택임대업, 주택 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및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1월 19일(수)부터 발송합니다.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을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홈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