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카드 매입 및 현금영수증 매입 불공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카드 매입과 현금영수증 매입의 부가세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과 직접 신고하는 사업자는
사업용 자산 및 직원 여부와 이용차량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가
틀려지게 됩니다.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식대나 회식 비등은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직원과의 식사나 사장님 혼자 식사 직원들의 식대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니다.
하지만 그 식사자리에 타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면
접대비 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부가세 불공제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식대는 사회통념상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불공 제로 처리합니다.
"명절 선물의 경우도 직원만을 위해 구입하였다면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선물에 타인에게 줄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접대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소모품비는 해당 사용용도에 따라 부가세 공제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소모품 등은 부가세 공제됩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비용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볼펜을 구입했으면 공제대상이지만,
개인적인 용도나 선물용으로 구입했다면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불공 제대상이 됩니다."
골프비는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직장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 비등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종업원의 복리 후 색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 증진을 위해 골플 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
병원비 및 약국은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병원비와 약국은 면세사업자로 치료 목적으로
이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교통비에는 철도이용료 버스이용료 지하철 이용료 비행기 이용료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한 비용 이어도
교통비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차량 종류에 따라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차량운반구에 쓰이는
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를 받지 못하는 차량운반구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 이하 제외),
2륜 자동차 및 캠핑카 등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 및 suv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 운반구 "
화물차, 경차, 9인승 이하여도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짐칸이 있는 차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운반구의 부가세 공제 여부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
유류대, 톨게이트 비용, 주차비, 차량 수리비등 차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틀려지게 됩니다.
다만 톨게이트 비용 및 주차비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운반구 일지라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면세사업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톨게이트 비용은 민자고속도로와 한국 도로공사와
같은 공영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불공 제차량의 경우
톨게이트 비용 하이패스 비용은 전액 불공제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의 경우도
한국 도로공사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현황은 각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의 경우 모든 통행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불공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박비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직원의 출장 및 타 지역 업무로 숙박비를 지불하게 되었다면
상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숙박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통신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신료(인터넷 사용료, 핸드폰비, 팩스 비, 일반전화요금 등) 은
부가가치세 공제가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명의로 된 통신비여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직원 명의로 된 핸드폰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임차료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장 및 각종 업무와 관련하여 임차한 장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리스나 렌트의 경우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차량의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장의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경우
사업자 명의 및 법인명의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요금은 면세 사업이므로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은행 송금수수료, 세무 수수료, 법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등 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비용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토지가 면세이므로 중개수수료도
과세분만큼의 안분을 해야 합니다.
세금과 공과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장 지방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벌금 과태료 등
세금은 부가세 불공제를 입니다.
다만, 구청에서 발급한 도로이용료 및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의 취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계정과목이 부가가치세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계정과목 일 것입니다.
카드 매입이나 현금영수증 매입의 경우 공제 불공제 유형은 동일합니다.
카드 매입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중공제란 통신비의 경우 사업자나 법인 명의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통신비 요금을 카드결제로 했다면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결제 부분을 공제 및 비용
처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비용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중공제받지 않도록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금신고가 어려운땐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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