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스마트A 의제매입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더존실무] 더존 스마트A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및 작성법 상세 더존 실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하기 " 의제매입세액공제란 " " 의제매입세액공제 " 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류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의제매입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 면세로 공급받는 물품의 명세서를 예정, 확정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받기 위한 요건 1.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 3.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