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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피부양자

2021년 연말정산 주의사항 및 중요체크사항(연말정산/중요체크사항/주요질문사항/국세청Q&A) 연말정산 중요 체크사항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Q&A "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 또는 종 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 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더보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및 설명(과다공제/사망자공제/이혼한배우자공제/교육비 의료비 중복공제/ 피부양자공제) 2021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 연간 소득금액(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타 소득(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합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백만 원 이하자는 피부양자로 공제 가능함 " 2. 부양가족 중복공제 "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부양가족은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아버지를 아들과 딸이 각각 공제를 받게 되면 중복공제가 되므로 아들이 공제를 받았다면 딸은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