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이 기타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더존실무] 더존 스마트A 사업소득 기타소득 입력방법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자는 흔히 프리랜서라고 말합니다. 프리랜서와 정규직 근로자와 구분 지어질 수 있는 점은 근로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거나 급여가 시간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계약한 일에 대하여만 업무를 하는 계약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BJ, 프로그래머 등 ) 프리랜서는 소득세와 지방세 포함 3.3% 세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 선택 여부없이 소득발생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