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실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하기
" 의제매입세액공제란 "
" 의제매입세액공제 " 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류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의제매입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
면세로 공급받는 물품의 명세서를 예정, 확정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받기 위한 요건
1.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
3.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임산물
4. 농. 축. 수. 임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 또는 용역 창출함
5. 제조 가공 또는 창출한 용약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6. 농. 축. 수. 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
제조업 | 1. 과자점업, 도정업,제분업, 떡방밧간을 운영한느개인 | 6 / 106 |
2. 1을 제외한 개인 및 중소기업 | 4 / 106 | |
그 외 | 2 / 102 | |
음식점업 |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 9 / 109 |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 8 / 108 | |
3. 법인 사업자 | 6 / 106 | |
기타업종 |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및 그 외 업종 | 2 / 102 |
" 의제매입세액공제 " 한도율
구 분 | 공제한도 (2018.2기~2021) | 2022년 | ||
음식점업 | 그 외 업종 | 모든업종 | ||
개 인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50% | 45% | 40% |
과세표준 1억원초과 ~ 2억이하 |
60% | 55% | 50%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65% | 55% | 동일 | |
법 인 | 40% | 40% | 동일 |
2021년 의제매입
개인사업자 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1억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경우 60%
2억원 초과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 정 ]
2022년 의제매입
2022년 1월 이후
음식점업과 일반 업종 모두 과세표준
1억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50%
2억원 초과 경우 40% 공제한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 더존 스마트 A 의제매입 신고방법 "
1. 매출액 금액 확정 (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매출금액 확정하기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매출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매출에는 매출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매출 등
해당 사업장의 매출
금액을 모두 입력합니다.
TIP. 매출 대변 계정과목 설정을 "꼭" 확인해 두세요
2. 구입한 면세물품 구분 및 의제매입세액 적요 변경
매출이 확정되었다면
구입한 면세 물품에 대해서
구분 및 적요를 변경해야 합니다.
(구분은 상단 의제매입 공제요건 참조)
구분을 완료하였다면
적요에 F2키를 눌러 0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부가)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면세 물품 모두에 걸어 줍니다.
3. " 의제매입세액공제 " 신고서 작성
[접근 경로]
회계 -> 부가가치세 -> 업종별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관 리 용 ]
매입처 명세
공급자에 "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받고자 하는 업체 확인
"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받고자 하는 물품명 및 금액 확인
매입세액 정산(의제)
불러오기를 눌러 매출매입전표에 입력된
매출에 설정해 두었던 계정과목 코드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줍니다.
매출금액을 불러왔다면 21. 공제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마우스를 눌러보면 공제율이 나오는데
해당 사업장의 업종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해 줍니다.
( 600,000 X 9 ) / 109 = 49,541
한도액 16,500,001
이번 분기 공제금액이 49,541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액 확인 후 닫기를 누르면자동 저장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공제금액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 의제매입세액공제 "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는 매입 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같이 집계되므로 금액을 눌러
의제매입 공제금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TIP.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발 행공 제계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 영수증 매출 발행금액에서
연간 1,000 만원 한도로
대상 금액의 13/1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제매입세액공제액에서 주의할 점은
매출액을 꼭 확정 짓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면세 매입 물품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여 코드를
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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