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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더존 스마트A

[더존실무] 더존 스마트A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및 작성법 상세

더존 실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하기

 

 

 

 

 

 

" 의제매입세액공제란 "

 

 

 

 

" 의제매입세액공제 " 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류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의제매입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

 

면세로 공급받는 물품의 명세서를 예정, 확정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받기 위한 요건

 

 

1.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

 

3.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임산물

 

4. 농. 축. 수. 임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 또는 용역 창출함

 

5. 제조 가공 또는 창출한 용약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6. 농. 축. 수. 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구분 공제율
제조업 1. 과자점업, 도정업,제분업, 떡방밧간을 운영한느개인 6 / 106
2. 1을 제외한 개인 및 중소기업 4 / 106
그 외 2 / 102
음식점업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9 / 109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8 / 108
3. 법인 사업자 6 / 106
기타업종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및 그 외 업종 2 / 102

 

 

 

 

" 의제매입세액공제 " 한도율

 

 

 

 

구 분 공제한도 (2018.2기~2021) 2022년
음식점업 그 외 업종 모든업종
개 인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 45% 40%
과세표준

1억원초과 ~ 2억이하
60% 55% 50%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5% 55% 동일
법 인 40% 40% 동일

 

 

 

2021년 의제매입 

 

개인사업자 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1억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경우 60%

 

2억원 초과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 정 ]

 

 

2022년 의제매입

 

2022년 1월 이후

 

음식점업과 일반 업종 모두 과세표준

 

1억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50%

 

 2억원 초과 경우 40% 공제한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 더존 스마트 A 의제매입 신고방법 "

 

 

 

 

1. 매출액 금액 확정 (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매출금액 확정하기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매출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매출에는 매출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매출 등

 

해당 사업장의 매출

 

금액을 모두 입력합니다.

 

 

 

 

 

 

TIP.  매출 대변 계정과목 설정을 "꼭" 확인해 두세요

 

 

 

 

2. 구입한 면세물품 구분 및 의제매입세액 적요 변경

 

 

 

매출이 확정되었다면

 

구입한 면세 물품에 대해서

 

구분 및 적요를 변경해야 합니다.

 

(구분은 상단 의제매입 공제요건 참조)

 

 

 

 

 

 

 

 

구분을 완료하였다면 

 

적요에 F2키를 눌러 0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부가)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면세 물품 모두에 걸어 줍니다.

 

 

 

 

 

3. " 의제매입세액공제 " 신고서 작성

 

 

 

 

 

 

 

[접근 경로]

 

회계 -> 부가가치세 -> 업종별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관 리 용 ]

 

 

 

 

매입처 명세

 

 

공급자에 "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받고자 하는 업체 확인

 

"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받고자 하는 물품명 및 금액 확인

 

 

 

 

매입세액 정산(의제)

 

 

 

 

 

 

불러오기를 눌러 매출매입전표에 입력된

 

매출에 설정해 두었던 계정과목 코드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줍니다. 

 

 

 

매출금액을 불러왔다면 21. 공제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마우스를 눌러보면 공제율이 나오는데

 

해당 사업장의 업종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해 줍니다.

 

 

( 600,000 X 9 ) / 109 = 49,541 

 

한도액 16,500,001

 

이번 분기 공제금액이 49,541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액 확인 후 닫기를 누르면자동 저장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공제금액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 의제매입세액공제 "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는 매입 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같이 집계되므로 금액을 눌러

 

의제매입 공제금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TIP.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발 행공 제계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 영수증 매출 발행금액에서

 

연간 1,000 만원 한도

 

대상 금액의 13/1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제매입세액공제액에서 주의할 점은 

 

매출액을 꼭 확정 짓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면세 매입 물품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여 코드를

 

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