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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
1. 장기할부판매 시 공급시기
Q. 장기할부판매에 있어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중 폐업
Q.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A.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즉,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을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3. 상품권 관련한 사안별 거래 처리
Q. 상품권 관련한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 상품권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상품권의 판매 :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 ② 상품권의 판매 및 발행 대행 : 대행수수료는 과세
- ③ 상품권 판매 관련 공급시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④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4. 검수 조건 인도재화의 공급시기
Q. 시운전(검수) 완료 조건으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A. 시운전(검수) 완료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5. 내국신용장 관련 거래의 공급시기
Q.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A.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6. 할부조건부 직수출의 공급시기
Q. 중간지급 및 장기할부조건부로 직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나요?
A. 수출하는 재화(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부인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7. 공급가액 미확정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Q. 재화가 인도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나요?
A.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①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 ②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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