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바뀐점 개정세법 5가지 (야간근로수당/공무원포상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기부금/신용카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 1.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상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종전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자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에서 (전년 동일)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공장, 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미용, 숙박, 조리, 음식, 매장 판매 등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사업자 요건 삭제됨) 상품 대여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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