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의료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및 설명(과다공제/사망자공제/이혼한배우자공제/교육비 의료비 중복공제/ 피부양자공제) 2021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 연간 소득금액(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타 소득(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합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백만 원 이하자는 피부양자로 공제 가능함 " 2. 부양가족 중복공제 "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부양가족은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아버지를 아들과 딸이 각각 공제를 받게 되면 중복공제가 되므로 아들이 공제를 받았다면 딸은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 더보기 이전 1 다음